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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talk Life

전세 세입자의 경매 경험담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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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통지서(그 문서의 이름은 명확하지 않지만)를 받던 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쾌청한 6월 어느 기분 좋은 주말이었습니다.

아무도 올 사람이 없는 토요일 오전에 울리는 초인종 소리가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만

뭐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왠걸,

법원에서 나왔다는 소리와 함께 법원 집달관은 무슨 통지서 같은것을 전달해주며

우리가 살고있는 집이 경매개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순간 가슴이 철렁하면서 

그나마 전세보증금 하나 남은 것 다 날리고 길에 쫓겨나는건 아닌가 하는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대로 있을수는 없어서 정신차리고 당장 부동산 전세계약서 부터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전화를 했지만 마침 주말이라 전화를 받지도 않더라구요.

급한 마음에 컴퓨터를 켜고 여기저기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확인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입신고일 확인하는 방법
1.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발급하기
2.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 발급하기
3.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상의 현거주지 전입일과 등기부등본상의 담보나 대출 설정일을 비교하여 어느것이 먼저인지 확인한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웬만한 민원서류는 바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더니 생각지도 못한일이 그동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두번이나 바뀌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거의 전세금과 비슷한 수준의 담보와 대출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상의 집주인에 전화를 걸어도 통화도 안되고, 더욱이 현재의 집주인 연락처는 알수가 없고..

 

여기서 중요한점 한가지!!

부동산계약시 가능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의 경우 신축빌라에 전세계약을 한 경우인데 많은 신축빌라들이 그 건물에 분양사무소를 차려놓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건축주등이 직접 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에는 복비도 아낄 수 있겠다는 마음에 그냥 그렇게 진행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나중에 후회가 많이 되더라구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면 공제증서등을 통해 하자가 있거나 계약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느정도 보상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그제서야 문제가 크다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전세로 세입자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출 설정이 될 수 있는지..

나중에 알게됐지만 대부분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에게 담보로 제공한것이었습니다.

바뀐 집주인이 그 담보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세입자가 버젓이 있는 집도 그렇데 엄청난 금액을 담보로 설정하여 거래를 한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천만다행인것은 저희가 전세계약하고 입주할 당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확실히 해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슬픈얘기지만 오랜 전세생활에 이런부분은 확실히 챙기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대항력과 선순위권자임을 확인했습니다.

 

하~ 오랜만에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글을쓰려니 그때의 분노가 다시 치솟아오르네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이야기는 다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입자들에게 정말중요한 대항력과 선순위권에 대한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서도 저와같은 세입자 분들께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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