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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의도치않게 벌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적된 벌점이 40점을 넘으면 면허가 정지가 되어 운전을 할 수 없게되죠
화물차 기사분들 같이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외 분들도 벌점을 받게되어 면허가 정지된다면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니겠죠
그래서 벌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착한운전 마일리지 등록하여 마일리지 차곡차곡 누적하기!
착한운전 마일리지 등록후 1년동안 교통법규 무위반, 무사고를 달성하면 10점을 누적해주는 제도로
벌점을 받게되면 이 마일리지로 벌점을 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일 벌점누산점수 40점 이상이 되었을때 마일리지가 있다면, 벌점 누산 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해
면허정지 기간 10일을 감경 받는 것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누적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www.efine.go.kr)에 회원가입후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보험가입한다 생각하고 바로 신청하세요~
2. 벌점 감경교육 받기
벌점 감경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20점까지 감경이 가능합니다 단, 1년에 한 번만 교육 수강이 가능하므로
1년에 20점까지만 교육을 통해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것이죠
교육신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며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교육센터 어디든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 예약은
www.safedriving.or.kr 에서 가능합니다.